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색적인 부분
아이 돌봄 서비스가 총 3 가지 있다고 이전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알려드렸고,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색적인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중에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형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할 경우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 활동과 간병이 이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법정 전염성 질병은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세균성 이질 등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을 말하고 유행성 질병에는 감기, 눈병, 구내염 등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을 해야 하고, 추가할 경우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코로나 19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는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으나 그 외의 전염성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대상 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어야 하고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②양육공백 가정의 종류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료나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사회복지통합망 행복 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고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양육공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하므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위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우선 정부지원 자격이 됩니다.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정부지원이 결정됩니다.
신청은 아동의 부모나 양육권자가 전국 읍, 면, 동 행복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보통 14일 이내로 결정이 됩니다.
아이 돌봄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 돌봄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우선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이때에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일 2일 전에 보유한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차감되고 신청한 일정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와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신청 시 서비스 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할 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및 정회원 승인, 예치금 충전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전 미리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상관없지만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필수사항입니다.
서비스 개시일 2일 전에 이용요금이 미리 결제가 되기 때문에 예치금은 미리 충전을 해놓는 것이 좋고,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으로 자동 요청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기 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반드시 해서 승인이 나야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예정이라면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용하고 싶은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지원 서비스와 정기이용 서비스로 구분이 됩니다.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에치 금 충전만 주의하시면 되고,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 및 대기 가점 등록과 대기 신청 후 승인이 나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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