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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총정리

삼남매육아맘 2022. 5.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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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아십니까?

일명 산후도우미 서비스라고 알고 계시는 정확한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랍니다. 출산가정에 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중에 하나로 지금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시기와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은 둔 출산 가정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 형, 통합형, 라 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가 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가능) ②통합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예전에는 산무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가능했으나 2021년 5월 22일 이후부터 150% 이하 금액에 대항하는 가정으로 확대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③라 형: 예외지원 대상 -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이거나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혼자 (만 24세 이하 미혼모, 단 만 24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지원 가능)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509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본인부담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기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해지는데, 단태아일 경우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은 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와 단태아인 경우는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와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일을 표준 서비스 기간으로 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판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171,393 175,541 173,710
3인 223,722 242,987 227,649
4인 272,614 203,435 279,532
5인 319,763 354,661 334,652
6인 370,489 408,122 398,320

통합형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위의 표를 참고하면 좀 더 편리하실 겁니다. 가구원수는 산모, 신생아, 자녀, 배우자가 포함되고, 태아 역시 포함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임신 16주 이후 발생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각각 의사진단서 또는 확인서,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방문신청 접수는 한시적으로 중단된 지역이 많으니 방문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 관련 부서로 전화 문의를 먼저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순서로 클릭하여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부 신분증, 출산 전이라면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라면 출생증명서가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그 외의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고,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 명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예외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확인 자료가 필요한데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장애인 산모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 신생아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미혼모 산모는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 가정에 든든한 정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은 출산 예정인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신청 가능 바우처가 한정적이고 건강관리사 배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바우처를 선택한 후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신을 포함하여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습니다. 지역별로 혹은 가정 내 소득기준 평가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도 임신축하금을 비롯하여 산후조리원 지원금 등 해당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김포시 자체 사업도 많이 있으니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통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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