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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에 대한 총정리

삼남매육아맘 2022. 5.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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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받을 수 있는 양육 관련 지원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 수당. 세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이미 지원되었던 아동수당의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2년에 새롭게 생겨난 영아 수당도 있습니다. 2022년에 받을 수 있는 양육 관련 지원금인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 수당에 대한 개념부터 혜택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고, 초기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평가하여 대상자만 월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9월에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의 모든 아이'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생후 95개월)'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하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모두 포함됩니다. 동수당은 매달 10만 원씩 신청한 계좌에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2015년 3월생은 1개월분 / 2014년 3월~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 2014년 4월~ 2015년 1월생까지는 3개월분이 소급되어 아마 4월 25일에 다 지급받으셨을 겁니다.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이란 무엇인가?

양육수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개월 이상~23개월까지는 15만 원, 24개월 이상~ 취학 전 83개월 미만은 매달 25일에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아이 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만 3~세 누리과정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능하니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양육수당은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 수당이란 무엇인가?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만 23개월까지 부모 소득과는 관계없이 영아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올해 신설된 수당으로 2024년에는 월 40만 원, 2025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만 24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지급되었던 양육수당은 15~2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보육료 지원금은 월 4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육기관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마 점차 서로 간의 지원금 액수를 맞추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영아 수당 역시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 수당 또한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이오니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늘어나는 지원금들

양육수당과 영아 수당이 아무래도 많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2021년생까지는 영아 수당은 없고, 양육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2021년생까지는 0~11개월엔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 24~86개월까지는 가정보육 시 10만 원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반대로 2022년생 영아부터는 23개월까지 영아 수당을 받고 그 이후로는 양육수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0~23개월엔 30만 원, 24~86개월에는 매달 10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0~23개월 사이에 받는 30만 원이란 금액이 2024년엔 40만 원으로,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로 확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양육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 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첫 만남 이용권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계속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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