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바우처를 아는가?
기저귀 바우처 역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혜택을 누리는 국가 바우처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기저귀 바우처나 분유 바우처 신청기준이 까다롭고 해당사항이 없어서 신청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분유 바우처는 아직도 지원받기 힘들긴 하지만, 기저귀 바우처는 2020년부터 소득기준이 높아져서 신청이 가능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저귀 바우처가 무엇인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란?
기저귀 바우처란 만 2세 영아 (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를 지원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보통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산업이라 하여 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지만 지금은 기저귀 바우처에 대한 부분만 다뤄보기로 합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 원씩이 지원이 되며 매달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3달 치 금액인 192,000원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사용방법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①[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급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②[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부 또는 모 또는 영아 본인이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③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이렇게 크게 세 기준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다자녀 2인 이상 일시 태아는 포함되지 않고,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진 만 2세 미만의 영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가구원 수 2인: 소득기준 2,608,000원 / 직장가입자 91,563원 / 지역가입자 54,782원 / 혼합(직장+지역) 92,499원 ②가구원 수 3인: 소득기준 3,356,000원/ 직장가입자 118,045원/ 지역가입자 109,394원 / 혼합 119,032원 ③가구원 수 4인: 소득기준 4,097,000원/ 직장가입자 144,572원/ 지역가입자 140,095원/ 혼합 146,207원 ④가구원 수 5인: 소득기준 4,82,000원/ 직장가입자 169,210 / 지역가입자 172,486원/ 혼합 171,393 ⑤가구원 수 6인: 소득기준 4,820,000원 / 직장가입자 193,882원/ 지역가입자 205,006원/ 혼합 196,955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가구원 수는 최대 10인까지 판정기준이 나와있으니 7인 이상인 분들은 거주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둘째 아이 출생 당시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이라면 첫째 아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자세히 모를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보험료 조회/납부] 부분을 로그인한 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저귀 바우처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하려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 출산→자소득층 기저귀 지원] 순서대로 클릭하여 신청하면 되고, 마지막에 구비서류 등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모두 첨부파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셋째 아이가 지원대상이 되어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하면서 같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을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의서에 체크하고 사인을 하면 다 조회해서 심사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이나 담당자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필요한 서류는 미리 다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년부터 자격요건이 넓어져서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한 바우처
임신 출산지원금에 이어 기저귀 바우처 대상자도 범위가 많이 넓어진 셈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2020년 새롭게 신청 폭이 넓어지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되었으니 신청자격이 되면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고 난 후에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지, 잔액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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