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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에 대한 대처방법

삼남매육아맘 2022. 3. 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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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소견이 나왔다면?

별 이상 없을 거라 생각하고 받은 영유아 건강검진이지만 결과표는 언제나 떨리기 마련입니다. 별다른 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과에 이상소견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이상소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으로 나올 수 있는 결괏값 3가지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K-DST)는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보다 더 정밀한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입니다. 결과는 양호(빠른 수준, 또래 수준), 주의 혹은 추적검사 요망, 정밀평가 필요 혹은 심화평가 권고의 3가지로 판정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결과가 양호로 판정되었더라도 추후 성장발달 과정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현재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 중 추적검사 요망의 의미와 대처방법

'추적검사 요망'이란, 점수가 '또래 수준'과 '심화평가 권고' 경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발달 선별검사를 다시 한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둘째 아이가 7차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사회성 부분에서 '추적검사 요망'이 나왔는데, 주치의께서 낯선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 있는 거고 친해지면 금방 잘 어울리는 성격임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통계상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아직은 낯선 사람에게 낯가림은 있지만, 7차 검진 때보다 인사도 잘하고 같이 어울리는 부분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3.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 중 정밀평가 필요, 심화평가 권고의 의미와 대처방법

'정밀평가 필요'소견이나 '심화평가 권고'는 그야말로 '의심'단계이지, 아이의 발달이 늦다는 진단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의 발달은 속도의 차이가 제각각이고 불균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밀평가 필요'나 '심화평가 권고'라고 나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약 75% 정도에서 실제 발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좀 더 정확한 진단 평가를 받는 걸 권유합니다. 셋째의 경우는 3차 검진 때 키와 머리둘레 부분에서 '정밀평가 필요'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주치의 말씀이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 백분위 수 5 미만, 95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정밀평가 필요'로 표시가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발달의 불균형으로 인한 게 아니라 키도 크고, 그에 비례하게 머리둘레도 큰 것이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주치의와 상의를 했는데 좀 더 정확한 진단 평가를 권유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사항을 표로 만들어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사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건강 in]→[검진기관/병원 찾기]→[병(의) 원 정보]→[병(의) 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의 순서대로 클릭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대상 및 지원금액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지원방법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시 :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시 : 검사기관에 검사비를 먼저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보건소에 비용 청구
(증빙서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 구분 표기 되어야 함,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기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나왔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발달 장애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 섣부른 걱정이나 판단보다는 상담을 통해 주치의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각 결괏값에 따른 대처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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