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관련 총정리
아이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엄마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보육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대상 알아보기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 한해 가능합니다. 2023년 2월까지 적용되는 지원대상의 생년월일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만 0세 : 21.01.01. 이후 출생아동 / 만 1세 : 20.01.01.~ 20.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9.01.01.~19.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8.01.01~18.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17.01.01~17.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6.01.01.~16.12.31. 까지의 출생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후 선정기준 알아보기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하기 전 이미 받고 있는 보육서비스가 있다면, 해당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보다 먼저 입소한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 기준을 지원을 받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피해는 없길 바랍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지원되는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시 지원받는 금액 알아보기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을 하면 아이의 연령에 따라, 기본보육인지 야간인지 24시인지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글로 쓰는 것보다는 표로 한눈에 보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으므로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은 관할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수 서류이고,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후 이용(결제)을 위해서는 아이 행복 또는 국민행복바우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아이 행복로만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가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국민행복 하나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하고 지원받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내려고 마음먹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에 관련한 정보들을 총정리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신청을 했으니 이제 제대로 결제를 해봐야겠죠? 바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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